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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37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22: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D 90번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작전역사거리 방면에서 부평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4차선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 곳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한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버스를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버스를 완전히 정차한 후, 승객이 모두 탑승ㆍ하차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문을 닫고 서서히 출발하는 등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하여 버스에서 추락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버스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버스에서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이 버스뒷문 밖으로 추락하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의 압궤 손상 및 탈장갑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많은 시민의 수송을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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