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금속 조립 구조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 경부터 2013. 5.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7. 분 임금 2,530,000원, 같은 해 8. 분 임금 2,500,000, 같은 해 9. 분 임금 2,500,000원 같은 해 10. 분 임금 2,500,000원, 같은 해 11. 분 임금 2,500,000원, 같은 해 12. 분 임금 2,500,000원, 2013. 1. 분 임금 1,200,000원 합계 16,2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71,805,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