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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8 2018고정8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12.부터 2018. 4.까지 매월 임금 각 5,000,000원, 2008. 10. 20.부터 2008. 5.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 1.부터 2018. 4.까지 매월 임금 각 2,500,000원, 2018. 5. 임금 833,300원 등 합계 35,833,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0.부터 2008. 5.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3,205,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각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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