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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35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23:30경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272에 있는 신안인스빌 아파트 23단지 주차장에서, 대리요금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이 대리기사의 편을 든다고 오해하여 양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취 중의 행위가 실수가 아닌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면 술을 마시고 폭력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 전과가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경고의 의미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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