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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3 2014고단45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9. 21:15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3 남양주축산농협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C(51세)에게 유턴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4차로상에서 유턴하는 것은 위험하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정차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정차된 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면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9. 21:20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3 남양주축산농협 앞길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C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하였고, 이에 위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30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0. 00:01경 남양주시 F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위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피의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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