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3. 7. 23. 14:5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동거녀인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G(17세)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F 운전 자동차 조수석 수납 장소에 있던 흉기인 접이식 과도(총길이 20cm , 칼날길이 10cm )를 꺼내 들고, 과도를 들고 있지 아니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과도를 든 손으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3. 15:15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258-3에 있는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검문 중이던 남양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로부터 피고인이 칼을 들고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 I에게 “너와 너희 가족을 찾아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위 I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7. 23. 16:5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H파출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소변기 칸막이를 주먹으로 쳐 위 칸막이를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K, L의 각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