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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2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01: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값 문제로 위 노래방 업주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집에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불러 세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 비튼 다음 위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배,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 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실수를 하였다고 진술하나, 음주 중의 범행은 실수가 아닌 범죄임을 명백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 아무런 감경사유가 되지 아니함을 깨달을 필요도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의 범죄전력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결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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