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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3 2019나2033737
하자보수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3면 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제1심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74,323,160원 중 7,300만 원의 지급만 구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74,323,160원 전액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면 아래에서 6행부터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공사대금 74,323,16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 제6면 6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1) 내지 3)항 기재 금액의 지급의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42,939,5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 제14면 8행의 “2)”를 “3)”으로, 제16면 6행의 ”3)“을 ”4)“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0면 7행부터 제21면 아래에서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민원해결비용 지급의무의 인정여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 특약사항 제4조는 “피고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한 예방조치를 하고, 사고발생시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에 의한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에서 제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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