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삭제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20행부터 4쪽 2행까지의 “(입주자대표회의도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공용부분에 관한 공유자인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하여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넘어서서는 쟁점이 아니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일단 보험금을 나누어 수령한 후 공사비 등 원상복구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다시 이를 모으는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편의상 공유자인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5쪽 마지막 행부터 7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구체적 범위 가) 입주자대표회의 책임 부분의 대위가능 여부 ●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화재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화재범위가 확대된 점, 이에 해당 소방관서인 인천서부소방서장은 관련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점 등에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전반에 관한 관리권을 가진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소방설비인 스프링클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화재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 B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