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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6 2019나201403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00...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는 이유는, 제1심 판결문 가운데 다음과 같이 3곳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8쪽 2행, 3행의 “산정하려는 것이고, 그 경제적 이득액은 관련 소송의 승소로 얻는 경제적 가액, 즉 소가”를 “산정하려는 것이고, 매매의 대상은 분양받을 택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택지공급가액인 590,237,000원이 납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택지분양권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제적 이득액은 피고가 택지분양권을 F에게 처음 매매하면서 정한 대금, 즉 택지분양권에 대한 경제적 교환가치로서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액으로 평가되는 소가”로 고친다.

나. 9쪽 5행 “라. 성공 약정금의 감액(피고의 주장 중 ③부분)”을 “라. 성공 약정금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다. 9쪽 6행부터 19행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건 수임경위나 처리경과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관련 소송과정에서 나타난 원고의 전문가적 능력과 변론준비에 기울인 노력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데 반하여 피고가 승소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됨으로써 소송물 가액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된 경험칙상 인정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공 약정금이 피고 주장과 같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 약정금 9,000,000원(=80,000,000원×0.15-기지급액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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