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 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3쪽 18행 ‘원고의’를 ‘원고와’로 고친다.
제1심 판결 8쪽 5행 ‘대상이 동일한’을 ‘대상이 전부 또는 일부 동일한’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8쪽 10행부터 9쪽 2행까지의 ‘3.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압류된 채권을 추심권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은 압류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도 하나, 갑 제2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피압류채권인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반환채권과 이 사건 제3매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각각 7억 원의 범위에서 압류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초과압류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피압류채권이 불특정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167,100,000원과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3매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중 198,660,747원의 합계 365,760,7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 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피압류채권 일부 소멸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추심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