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한 증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9. 02:00 경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3 층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여자 친구가 위 주점에서 휴대폰을 도난 당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점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을 보던 중 ‘ 이 새끼가 범인이야, 신용카드 조회 기록을 갖고 와, 애비 애 미 없는 새끼’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너는 뭐냐
’며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9. 02:30 경 제 1 항 기재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 왜 이렇게 업무처리가 늦냐
’ 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H의 허리춤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9. 08:15 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원미 경찰서 G 지구대에 상의 외투 속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날 길이 약 25센티미터) 과 식칼( 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 을 넣고 찾아 와 양손에 칼을 꺼내
든 다음 근무 중인 경찰관 J 등에게 ‘ 왜 나를 주먹으로 때렸냐,
사과하라, 너희들 다 나와,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자살하겠다.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칼을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2. 19. 08:50 경 제 4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 31호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공용물 인 위 차량을 수회 걷어 차 차량의 창문 썬팅지가 벗겨지고 유리 창문이 긁히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E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