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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15 2017고단179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18:1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5 경 부천시 G에 있는 E 파출소 앞으로 찾아가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 을 들고 위 F, 경위 H 등 경찰관들이 근무 중인 파출소로 들어가려 다가 이를 발견한 위 F가 출입문을 잡고 피고인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자 F를 향해 “ 너 죽여 버린다, 개새끼, 너 나와라 ”라고 소리치며 부엌칼을 수회 휘두르고, 출입문 사이로 칼을 밀어 넣어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민원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E 파출소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 일로 통고 처분을 한 경찰공무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협하면서 협박을 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흉기를 소지한 후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즉결 심판에 회부된 적도 있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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