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통매매할 아파트도 준비된 것이 없고 매수할 자금주도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미분양 아파트 수백채를 수십 퍼센트의 할인가로 매수하여 거액의 이익을 남기는 속칭 미분양 아파트 통매매를 중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통매매할 아파트나 자금주가 다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B, C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2.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B, C와 함께 피해자 D에게 “서울 강남구 재건축 시장에 분양되지 않은 정부 보유분 미분양 아파트가 수백 채 있는데 공급자측과 협의가 되어있다. 이를 자금주(큰손)들에게 연결해주면 150억원 가량의 이익이 생기고 우리는 수수료로 아파트 15채 가량을 받을 수 있다. 정부측 관계자와 자금주의 거래시 약정금이 필요하므로 이를 투자하면 아파트 1채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잠실 재건축 시장에 정부 보유분 미분양 아파트는 존재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정부측 관계자로부터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아파트 1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 C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1.경 부천시 오정구 성곡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성곡동지점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0. 7. 27.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당산공원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각 건네받고, 2010. 8. 12.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1,050만원을 송금받고, 2010. 8. 25.경 서울 동작구 E 커피숍에서 약정금 명목으로 5,000만원(신한 F)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