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4. 30. 주식회사 F로부터 도급받아 평택시 G에서 ‘H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12. 1.부터 2014. 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2,82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74,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근로자 체불내역
1. 각 일용직 노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도급업체인 ㈜F의 공사비 지급 중단 등의 사유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임금 미지급의 사유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합의하지 못한 근로자들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들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일용직 근로자들을 공사현장에 공급한 인력회사나 팀장(K 등에게 대부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