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403호에서 건설업체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한 ‘양도 119지역대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그 중 철큰콘크리트 공사 및 토공사 부분을 D에게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고, D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무등록 건설업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하도급을 받아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D는 위 공사 현장에서 2013. 7. 4.경부터 2013. 8. 1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3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12,925,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1.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부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하수급인인 위 D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D와 연대하여 D가 사용한 위 근로자들 19명의 임금 합계 12,925,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2. 직접 고용 근로자 임금체불 부분 2013. 8. 26.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고인의 근로자 F의 임금 3,580,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E,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