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에 종사하는 자인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법인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 12. 1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3. 3. 3. 퇴직한 근로자 F(2013. 3. 26. 사망)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3. 3.분 임금 290,320원 및 퇴직금 42,715,06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