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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0 2014고정5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에 종사하는 자인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법인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 12. 1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3. 3. 3. 퇴직한 근로자 F(2013. 3. 26. 사망)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3. 3.분 임금 290,320원 및 퇴직금 42,715,06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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