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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06 2013고단1275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대구 달서구 W 4층 401호에서 ‘X’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봉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아버지로서 위 사업체를 공동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시간급 4,11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시간급 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시간급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 31.까지는 시간급 4,860원이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경부터 2012.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시간급 2,49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시간급 2,200원 내지 3,5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4.부터 근무하다가 2012. 4. 1. 퇴직한 근로자 Y의 임금 15,286,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4.부터 근무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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