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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8 2019고단144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U, B, E, C, D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서행을 할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게 되며, 그 순간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서행하던 차량이 피해차량이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2. 00:50경 V 포르테 승용차에 U, B, E, D, C을 동승시키고, 광주시 W 앞 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를 운전하던 중, 위 포르테 승용차 뒤에서 X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Y을 발견하고, 계속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의 비상등을 점등하고 서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정차하였고, 위 Y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자,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수배 중인 자신을 대신하여 U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위 Y으로 하여금 2017. 4. 22. 00:53경 피해자 Z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AA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U, B, E,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4. 25.경 B에게 합의금 명목의 1,390,000원, 같은 날 E에게 합의금 명목의 1,490,000원, 같은 날 C에게 합의금 명목의 1,390,000원, 같은 날 D에게 합의금 명목의 1,390,000원, 2017. 4. 28.경 U에게 합의금 명목의 1,290,000원, 2017. 5. 2.경 C에게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의 404,100원, 2017. 5. 12.경 U에게 대차료 명목의 94,500원, 2017. 5. 17.경 AB에 수리비 명목의 36,568원, 같은 날 AC에 같은 명목의 316,855원, 같은 날 R에 같은 명목의 470,182원, 2017. 5. 25.경 AD에 부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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