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2009노5559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4. 29.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2009. 9.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입주자 대표회의 자금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8. 6.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0-3 씨티은행 수원중앙지점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사용하던 D 명의 씨티은행 예금계좌(E)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1장(수표번호 F)을 인출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G)로 입금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보험료납부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던 피해자인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소유의 2,1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2. 11.경 같은 장소에서, 위 D 명의 씨티은행 예금계좌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0장(수표번호 H)을 인출한 후 같은 달 20.경 위 I 명의 농협 예금계좌(J)로 입금하여, 그 무렵 이를 조카 I의 대학 등록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3,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2008. 6. 18.경 위 D 명의 씨티은행 예금계좌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7장(수표번호 K)를 인출한 후 같은 날 위 농협 예금계좌로 입금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7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M 대질부분 포함)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D 명의 시티은행 E 계좌 거래내역조회 고소장 첨부,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