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8나726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월경 피고로부터 ‘중국에서 젓갈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큰 돈을 벌게 해 줄테니 나한테 나온 벌금 375만 원을 물어주면 곧 나오는 돈이 있으니 갚아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2011. 2. 16. 피고의 인천지방법원 벌금 계좌로 375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4.경 피고로부터 ‘중국에 젓갈류를 사러 가는데 항공료를 송금하라’는 부탁을 받고 2011. 3. 4. 및 2011. 3. 5. 원고의 딸인 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처인 D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14. 피고로부터 ‘중국에 출국해야 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2011. 3. 14. 위 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위 D 명의의 예금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1. 4월경 피고로부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휴대폰 1대를 개통해주면 사용료를 납부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위 휴대폰의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211,570원을 추심당하였다.

마. 원고는 2011. 4. 15. 피고로부터 ‘연료절감기 생산을 하면 큰 돈을 벌게 되는데, 생산자재대금을 대주면 포장케이스까지 완벽히 처리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자기앞수표 100만 원 권 8매, 10만 원 권 5매 합계 85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포장케이스 대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 2011. 5. 13.경 피고에게 자기앞수표 10만 원 권 18매 18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7. 8.경 원고에게 연료절감기 290개를 납품하였으나 이후 위 물품에 대한 판매가 원활하지 않자, 2016. 7월경 원고에게 '연료절감기를 1달 내 개당 6만 원씩 해서 총 1,680만 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