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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 07. 02. 선고 2014누6912 판결
공정증서에 의한 금전대여 사실이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3-구합-2549(2014.11.13)

제목

공정증서에 의한 금전대여 사실이 인정됨

요지

이혼한 전처를 위하여 형사책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존재하지도 않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을 공증인에게 허위로 신고할 리 없고, 쟁점금원이 투자금의 반환의 목적이라면 굳이 공정증서상의 금전대여일을 2007.10.1 공정증서 작성일보다 한참전인 2006.12.1로 기재할 이유도 없으므로 금전대여 사실이 인정됨

사건

광주고등법원-2014-누-6912(2015.07.02)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임OO

피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2013-구합-2549(2014.11.13)

변론종결

2015.06.11

판결선고

2015.07.02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7,701,750원'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 1/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73,05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4. 원고에 대

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31,671,300원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 "105,000,000원"을 "105,500,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터 제3쪽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일부의 부적법이 사건 처분 중 7,701,750원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 3 -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7,701,750원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 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OO에 대한 대여금 이자(대여내역 표 순번 1)에 관하여, 원고가 김OO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원고의 전처인 이OO가 공동으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김OO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 원고가 김OO에게 위 공정증서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2, 5,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는 2007. 10. 10. 김OO의 대리인의 지위를 겸한 원고의 촉탁을 받고 증서 2007년 제3880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

제1조(목적) 채권자(원고, 이하 같다)는 2006. 12. 1. 105,500,000원을 채무자(김OO, 이하 같다)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한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2007. 10. 13.에 변제하기로 정하였다.

제3조(이자) 이자는 월 2%로 정하고 매월 1일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

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

원고는 2008. 2. 11.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김OO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05,500,000원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08타채635), 2008. 4. 11.부터 2008. 4. 16.까지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위 전부채권을 추심하여 전부금 105,500,000원을 수령

하였다.

2)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금전대여 사실 인정

가)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

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따라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

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

법 제35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공증인법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인이나 대

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 5 -

참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그 권한에 기하여 작성한 보

고문서로서 공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

가 2006. 12. 1. 김OO에게 105,5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7. 10. 13.로 정하

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증명력 및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OO가 김

성춘으로부터 받을 투자금을 원고가 대신 수령한 것이라고 한다면 원고가 전부금을 수

령한 즉시 이를 이OO에게 교부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투자금을

이OO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09. 5. 25.로서 전부금을 수령한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인 점, ② 원고가 이OO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110,000,000원으로서 원고가 수령한 전부금의 액수와 일치하지도 않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혼한 이OO가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일부 금

원을 더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1990년대 후반 이OO와 이혼한 이후

별도로 양육비 등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도 없고 과세적부심사청구 당시에는 (송금하지

않고) 자녀들을 통하여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③ 종전에 부부였던 원고와 이

영희 사이에 앞서 원고의 주장과는 별도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 6 -

구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이 사건 처분 정당한 세액

수입금액 92,020,000원 74,020,000원

종합소득금액 92,020,000원 74,020,000원

없는 점, ④ 원고가 이혼한 전처를 위하여 형사책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존재하

지도 않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을 공증인에게 허위로 신고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공정증서가 김OO의 이영

희에 대한 투자금 반환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공정증서상의 금전

대여일을 공정증서 작성일인 2007. 10. 10.보다 한참 전인 2006. 12. 1.로 기재할 이유

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신빙성 있는 반

대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을 부정할 만한 충분한 반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김OO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정당한 세액의 계산

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중

7,701,750원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였으므로 그 전제인 정이균으로부터의 이자소득

18,000,000원(대여내역 표 순번 3)은 원고의 이 사건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

에 따른 원고의 소득금액 74,020,000원(= 92,020,000원 - 18,000,000원)에 대하여 정

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1,671,300원(이 사건 처분과 같이 원 이

하 버림)이 된다.

- 7 -

소득공제 1,000,000원 1,000,000원

과세표준 91,020,000원 73,020,000원

결정세액 23,005,000원 18,505,000원

가산세액 16,368,057원 13,166,307원

총 결정세액 39,373,057원 31,671,307원

환급세액 0원 7,701,750원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7,701,75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소는 부적법

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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