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압류등기의 적법 여부
요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담보가등기로 보이므로 압류는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가합2690 말소등기절차이행
원고
제AA
피고
대한민국, BB시
변론종결
2014. 9. 30.
판결선고
2014. 10. 17.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정자 송OO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2 목록 제2 내지 4, 6, 8, 10 내지 12, 14 내지 16, 20, 22, 24, 27, 29 내지 31, 34, 36, 44, 49, 50, 53, 55, 58, 59, 62, 65 내지 6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김OO에게 별지2 목록 제5, 21, 54, 6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OO에게 별지2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OO에게 별지2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OO에게 별지2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OO에게 별지2 목록 제1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우OO에게 별지2 목록 제1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최OO에게 별지2 목록 제1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전OO에게 별지2 목록 제2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김OO에게 별지2 목록 제2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OO에게 별지2 목록 제2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박OO에게 별지2 목록 제2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양OO에게 별지2 목록 제3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하OO에게 별지2 목록 제3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최OO에게 별지2 목록 제3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김OO에게 별지2 목록 제37항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OO에게 별지2 목록 제38, 3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하OO에게 별지2 목록 제4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유OO에게 별지2 목록 제41, 4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OO에게 별지2 목록 제4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홍OO에게 별지2 목록 제4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제OO에게 별지2 목록 제4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최OO에게 별지2 목록 제4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OO에게 별지2 목록 제4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안OO에게 별지2 목록 제5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박OO에게 별지2 목록 제5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OO에게 별지2 목록 제5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OO에게 별지2 목록 제5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조OO에게 별지2 목록 제60, 6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강OO에게 별지2 목록 제6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윤OO에게 별지2 목록 제6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대한민국은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1. 10. 2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2. 피고 구리시는 같은 등기소 2003. 7. 1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B시 BB동 735-7, 735-8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01. 2. 2. 송C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2001. 2. 23. 정DD, 지FF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으며, 그 후 청구취지 제1, 2항 기재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04. 7. 13. 집합건물로 구분등기가 되었는데,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이 사건 가등기 후에 마쳐진 이 사건 압류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송CC와 정DD, 지FF 사이에 작성된 2001. 2. 23.자 매매예약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을 대금 10억 원에 매매할 것을 예약한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매매예약완결일자, 대금지급의 시기ㆍ방법, 이 사건 건물 상의 근저당권ㆍ압류ㆍ가압류 등의 처리 등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가등기 당시 지FF는 송CC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정DD은 이 사건 건물 중 303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에 임차한 사람이었음이 확인될 뿐, 원고(선정당사자)는 정DD, 지FF가 송C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한 합당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담보가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1),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