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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동산압류처분취소][공1994.8.1.(973),2134]
판시사항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작성한 공증문서의 진정성립 추정과 증명력

판결요지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것이고, 또한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열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동양창업투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

피고, 피상고인

김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화신전선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판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의 제1목록 기재의 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그중 이 사건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판단을 함에 있어, 갑 제5호증(채무변제계약서)는 그 공성부분의 성립에는 다툼이 없으나 사성부분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고, 달리 양도담보계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한 채무변제계약서(갑 제5호증)는 그 방식이나 취지가 단순히 사서증서를 인증한 것이 아니라 공증인가 충남합동법률사무소가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공증인법은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열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77.8.23. 선고 74도2715 판결; 당원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각 참조).

3. 따라서 원심이 위 채무변제계약서를 공문서와 사문서가 결합된 문서로 보아 사문서 부분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그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배척한 것은 공정증서의 증거능력과 그 증거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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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3.12.23.선고 93구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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