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알티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비엠더블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3. 23. 08:10경 인천 서구 연희동 소재 인천세무서 근처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과 3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의 조수석 부분 중 일부가 3차로에 진입한 상태였다.
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8. 4. 20.부터 2018. 7. 17.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9,736,6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함)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E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심의청구를 하였고, E위원회는 2018. 8. 13.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책임 비율을 10 : 90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하였다.
이처럼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73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다른 차량의 운행 속도 및 차량간 거리 등을 잘 살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