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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1 2018누54127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G 외 2인은 참가인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권한을 D에 위임하였을 뿐 J에는 위임한 바 없다.

또한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지할 수 있으므로 G, H이 2012. 9. 4. 가칭 ‘C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동의철회서를 제출함으로써 D 또는 J에 대한 위 위임은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동의서 중 G 외 2인 명의의 동의서는 D 또는 J가 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G 외 2인의 토지면적을 동의면적에서 제외하면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J는 2013년경 D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D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도 넘겨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J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에 근거하여 G 외 2인의 명의로 참가인 설립인가 신청 동의서를 포함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제반 서류 일체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설립인가 신청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의 위임은 주된 법률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의 일부로 이루어진 부수적인 것이므로, G 외 2인이 2005. 6.경 D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까지 모두 수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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