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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구합61759
조합해산신청수리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E 일원의 16,151.9㎡(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를 C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 사건 정비구역은 사유토지 13,827.6㎡와 국유지 2,324.3㎡로 구성되어 있고, 위 국유지 2,324.3㎡(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는 ① 안산시 단원구 F 도로 1,149.1㎡, ② G 도로 2,621㎡ 중 549.7㎡, ③ H 도로 653.8㎡ 중 8.1㎡, ④ I 도로 617.4㎡를 합친 면적(위 4필지의 토지의 관리청은 모두 국토교통부이다

)이다. 원고들, D, J은 모두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1. 10. 13. 피고로부터 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설립인가’라 한다)를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2011. 10. 14.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D, J의 각 참가인 해산 신청 및 피고의 각 거부통지 1) 참가인은 이 사건 정비구역에 대지면적 13,404.3㎡, 건축면적 2,166.8914㎡, 연면적 48,676.761㎡의 지하 2층, 지상 17~29층 아파트 4개동 36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고 이 사건 정비구역 중 나머지 2,747.6㎡(= 16,151.9㎡ - 대지 13,404.3㎡)에 도로 343.4㎡, 소공원 2,404.2㎡를 신설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2. 31. 참가인에게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2) D는 2016. 1. 29.(금요일)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수를 82명, 참가인의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를 42명, 동의율을 51.2%로 기재하여 구 '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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