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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7 2016구합69772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특별시장은 2006. 3. 23. 서울특별시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고시하였고, 2011. 10. 27. 서울특별시고시 R로 서울 성동구 S 일대 35,587㎡를 Q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다.

Q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6. 8. 29. 피고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6. 2. 27.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6.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을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4. 22. 참가인 조합설립에 대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40명 중 258명(동의율 75.88%)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하여 참가인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인가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 중에는 무효인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어 동의율을 적법하게 재산정하면 그 비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동의율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동의한 것으로 산정된 경우 원고들의 주장 갑 제3호증 조합설립 동의율 총괄표 중 주택단지 외 명부 연번(이하 ‘연번’이라고만 한다) 321번 T은 동의율 산정에 포함되어 있으나 T의 동의서는 찾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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