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특별시장은 2006. 3. 23. 서울특별시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고시하였고, 2011. 10. 27. 서울특별시고시 R로 서울 성동구 S 일대 35,587㎡를 Q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다.
Q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6. 8. 29. 피고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6. 2. 27.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6.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을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4. 22. 참가인 조합설립에 대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40명 중 258명(동의율 75.88%)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하여 참가인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인가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 중에는 무효인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어 동의율을 적법하게 재산정하면 그 비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동의율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동의한 것으로 산정된 경우 원고들의 주장 갑 제3호증 조합설립 동의율 총괄표 중 주택단지 외 명부 연번(이하 ‘연번’이라고만 한다) 321번 T은 동의율 산정에 포함되어 있으나 T의 동의서는 찾아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