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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2013. 3. 2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238-71에 있는 붉은노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액감정의뢰, 혈중 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전과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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