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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520144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84,136,185원과 그 중 7,172,861원에 대하여는 2004. 1. 29.부터 2004. 2.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4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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