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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9.16 2008가단74770
구상금
주문

1.원고에게 가.피고 주식회사 A는 147,032,343원과 그 중 104,109,310원에 대하여는 2003. 4.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내지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4, 5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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