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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3가단3030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969,350원과 그 중 40,370,000원에 대하여 2003. 8. 30.부터 2004. 1.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경우정공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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