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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5.26 2015가단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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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A는 C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3.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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