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3. 23: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컴퓨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3 차량의 오른쪽 뒷문, 오른쪽 백미러, 조수석 유리창 등을 발로 차 창문을 깨뜨리고 문짝이 찌그러지는 등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1,348,2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로 조수석 유리를 걷어 차 깨진 유리 파편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의 얼굴과 팔 등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의 열상, 얼굴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대구 동구 율하서로 2길 31에 있는 율하동 클라세 원룸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경사 I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두정부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G, I에게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