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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7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6. 18: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소파 위에 놓인 피고인의 옷을 가위로 자르려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맥락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시력저하를 입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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