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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6 2020고단5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조카와 이모 관계로, 동거하지 아니하고 종종 왕래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07:2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맥락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주먹으로 이모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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