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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18나624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M은”을 “원고의 전(前) 대표이사 M은”으로, 제9면 제3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매수인 지위 양수 여부에 대한 기망ㆍ착오 취소 주장에 대하여 1) 원고가 이 사건 G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I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G에게 2015. 4. 27. 지급한 계약금 2억 원, 2015. 5. 27. 지급한 계약금 2억 원, 2015. 4.경 I, J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8,000만 원, 2015. 5. 7. 피고 B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920만 원으로 그 비용 합계는 5억 8,920만 원이다. 그런데 L은 2015. 5. 22. 원고에게 399,999,994원을 지급하였고, 2015. 5. 27. M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그 중 1억 원은 원고로부터 빌려 지급하였다

. 결국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출한 돈의 대부분은 L이 부담하였다.

또한 갑 제9호증의 2,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G부동산에 관하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G 측에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G에서 그 가격으로는 팔 수 없다고 하여 M은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고, N의 소개로 L이 M의 계약을 이어받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처음에 이 사건 부동산을 M에게 소개하였는데 M이 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입장이 되지 못하여 저의 중개보조원으로 있던 N가 L을 소개하여 L에게 넘어갔다”고 말한 사실, N는 이 법정에서 "G에서 '가계약으로 2억 원을 했는데, 2억 원을 더 줄 테니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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