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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5 2018나132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E 토지 및 F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7.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H, 직계비속인 피고 C, 피고 D, I, J, K, L이 있었다

M은 2015. 6. 18. 실종선고심판에 의하여 2001. 2. 28.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었으므로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나.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한동안 E 토지 및 F 토지는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채 망인 명의로 남아있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 H, 직계비속 L은 2014. 8. 11. 공인중개사 N의 중개로 피고들에게 E 토지 전부, F 토지 중 27/233 지분 등을 매매대금 3,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은 H, L에게 2014. 8. 11. 계약금 1,000만 원을, 2014. 9. 12. 잔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L은 2016. 9. 6. 사망하였고, L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O, 직계비속 P, Q, R이 있다.

바. 피고들은 2016. 10. 4. E 토지 및 F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9. 7.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1, 12, 21 내지 2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귀포시장, 서귀포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는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2016. 9. 15.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11호증의2)는 L이 사망한 이후에 작성된 것임에도 위 협의서에 L이 공동상속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위 상속분할협의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E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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