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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0가합1079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원고 B에게 각 3,000,000원, 원고 C, 원고 D에 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9....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G은 2007. 10. 6. F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속 연기자로 활동하다

2009. 3. 7. 자살한 사람이며, 원고 A은 G의 조모, 원고 B은 그녀의 외조모, 원고 C는 그녀의 언니, 원고 D은 그녀의 오빠이다.

나. 피고는 2008. 6. 19. 서울 강남구 H 소재 F 건물 3층의 방에서 G이 피고와 함께 게이 바에 다녀 온 사실을 회사 직원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과 페트병으로 G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8. 12. 2.경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일본으로 출국하여 2009. 2. 25.경까지도 해외에 체류하였는데, 그 무렵 F의 매니저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I’라는 연예기획사를 설립한 J가 F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하던 K와 L을 영입하여, 2009. 2.경 F는 그 소속 배우로 G만 남아 있었고 회사 차를 매각할 정도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F는 G에게 먼저 전속 계약의 해지를 제안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위임을 받은 M은 G에게 전속 계약금으로 받은 300만 원과 진행 비용 400만 원을 더해 합계 700만 원을 F에 지급하고 전속 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G으로부터 위와 같은 M의 제안을 전해들은 N은 F의 위와 같은 해약금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G을 도와줄 목적으로 2009. 2. 25. M에게 ‘피고가 마약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외국으로 도피하여 G의 매니지먼트 활동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계약금 300만 원 외에 진행 비용 400만 원의 반환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M은 2009. 2. 25. 피고에게 위와 같은 N의 항의 내용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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