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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3 2019고단3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0. 20:5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20:55경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를 유천네거리 쪽에서 화원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던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G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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