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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2 2018고단3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19: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3년 1월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03년 3월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년 2월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100만 원, 2009년 9월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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