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5.22 2019고단7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 충주시 B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국 행사장을 돌아다니면서 포장마차 장사를 하고 있는데, 포장마차를 운영할 돈이 조금 부족하다. 600만 원만 추가로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주고, 포장마차를 운영해서 그동안 빌린 5,400만 원을 포함한 6,000만 원을 3개월 내에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포장마차 수입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3개월 내에 원금 6천만 원을 한꺼번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순 차용금 사기로서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편취 범의가 경미하다.

피해자가 소멸시효 내지 공소시효 모두 임박하여 권리구제에 나선 것으로 가벌성이 약해졌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비록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와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모두 본건과 같은 단순 차용금 사기인데다가 모두 18년 전 전과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