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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06 2015고단1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에서 2015. 8. 말경부터 2015. 10. 말경까지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5. 10. 28. 경 피해자 E에게 “ 포장마차를 두 달 동안 운영하였는데 하루 평균 40~50 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내가 운영하던 포장마차를 권리금 1,700만 원에 양도하겠다.

앞으로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경 거제 시청 위 생과 직원 F로부터 위 포장마차가 무허가이므로 2015. 10. 30. 까지만 운영하고 더 운영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 앞으로 위 포장마차를 운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포장마차 운영권을 아무런 문제 없이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포장마차 시설비와 권리금 명목으로 2015. 10. 30. 1,000만 원, 2015. 10. 31. 70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입금 증, 임대차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운영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법 많은 돈을 받고 포장마차를 양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분할 변제 예정 등 아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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