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12.경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역 소재 포장마차 내에서, D단체 화성지부 청년국장도 아니고 포장마차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포장마차를 운영하면 돈벌이가 되는데 안산 중앙동에는 자리가 없으니 화성 병점역에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내가 D단체 화성지부 청년국장이니 자릿값, 포장마차 시설비 등을 주면 4월 30일까지 포장마차를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7.경 피고인 명의인 제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9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