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구청 공원녹지과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1. 3. 01:30경 대구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위치한 피해자 F(19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안에서 피해자 등이 불법 영업하는 모습을 사진촬영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포장마차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포장마차 밖으로 따라 나와 ‘포장마차를 정리하겠다.’며 사과를 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5. 22:10경 대구시 D건물에 있는 E 주차장 앞 인도에서 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던 중 포장마차를 설치하기 위해 텐트를 들고 오던 피해자 G(19세)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9.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