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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나356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A 사이에서 2013. 8. 30. 체결된 A이 피고에게 A의 B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0년경부터 A의 연대보증하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철강재 등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D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A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2013. 8. 30. 기준으로 합계 466,773,022원에 이르렀다.

A은 2012년 4월경 B과 “A이 B에게서 B 소유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27동 104호를 2012. 4. 20.부터 2년간 전세로 얻기로 한다”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B에게 전세보증금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13. 8. 19. 전세보증금 중 3,900만 원을 반환받았으며(이와 같은 반환 후의 남은 보증금을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2013. 8. 30. 피고와 “A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다”라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9. 16. B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그리고 D은 사업부진으로 공장 내의 철강재 재고를 모두 처분하고 2013년 10월 중순경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부터 4,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4, 5,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채권양도의 사해행위 취소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던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A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A이 D의 대표자로서 D이 피고에게서 철강재를 추가로 공급받아 계속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품대금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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