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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226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제품 유통 등을 목적으로, 피고는 철재류 및 비철금속류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년경부터 D에 철강제품 등을 납품하여 오면서 2013. 8.경까지 발생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2013. 9. 3. D로부터 액면금 6억 2,000만 원, 발행인 D 및 그 사내이사 A으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다. A은 2013. 8. 30. 피고에게 A이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청구취지 기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채권 3억 5,100만 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9. 14. B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3. 9. 16. 도달하였다. 라.

B은 2013.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3년 금 제4729호로 위 임대차보증금 350,611,620원을 피공탁자를 A 또는 피고로 하여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자인 피고가 D의 대표이사 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목적으로 A과 통모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라 B이 공탁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A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D 및 A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은 피고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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