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있는 풍호초등학교 사거리를 진해경찰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고, 교차로를 통과하면 진행방향 좌측 1개 차로가 없어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차로를 통과한 후, 없어지는 차로에서 무리하게 1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재차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엠뱅크언더리프트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 및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6,178,406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엠뱅크언더리프트 차량을 수리비 1,685,92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9~15번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