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2.08 2018가합22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1.부터 2018. 7. 22...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D에 대한 청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은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8. 8. 20. 파산선고(2018하단213)를 받았고, 2018. 10. 16. 파산폐지결정 및 면책결정(2018하면213)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파산절차에서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피고 D의 책임이 면제되며,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