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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4 2018나683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2.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회사의 대표자 및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89,237,600원을 2012. 12. 31.까지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약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2. 15. 수원지방법원 2015하단859, 2015하면859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6. 2. 11.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2. 26.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을1, 2(가지번호 포함),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면책을 받은 피고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원고 등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며,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므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일응 이 사건 소는 위 면책결정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소지가 있다.

다만 법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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